(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씨씨에스(066790)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현 경영진이 횡령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발된 사실 외에 고발로 인하여 횡령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경영진의 피고발건에 관해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파악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 요청한 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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