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가 국토부의 불법 택배차량 편법증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 본부장은 “법을 준수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을 편법으로 증차 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12월 화물연대가 포함된 화물차량 공급심의에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해 적정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2011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부족한 택배화물차량 공급을 위해 운송회사가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형태로 보유하고 총 7117대의 공 T/E를 한국교통연구원이 산정 평가한 대당 700만원에 구매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 본부장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에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화물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는 불법 택배 화물차량 편법 증차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2010년 말 화물차량 공급심의 기준 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2011년 화물차량 신규증차를 동결키로 약속 해놓고 일방적으로 불법택배 화물차량들을 편법 증차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의 공T/E를 통한 택배화물차량 증차는 사실상 대기업 택배회사 밀어주기
공T/E를 통한 택배 화물차량 증차는 사실상 대기업 택배회사 밀어주기라는 것이 운송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대부분 물류사업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그 물류 사업부분에 포함돼 있는 자체 운송회사들에는 공T/E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물류 대기업인 H사는 2011년 3월 현재 모두 89대의 공T/E를 보유하고 있고, 공T/E 상태에서는 무형의 자산이지만 운영 중인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에 공T/E를 부착해 영업용 화물차량 전환되는 순간 약 6억2300만 원의 자산 가치를 평가 받게 된다.
결국 이번 국토해양부의 공T/E를 통한 불법 택배 화물차량 증차는 택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T/E에 일명 넘버값을 양성화 해주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국토부의 대기업 택배회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평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택배화물차량 가운데 약 30%인 약 1만 여대가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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