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잇으면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8월 10일경 예정돼 있다.
따라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월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이 같은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 10일경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외에도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최저 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을 대규모로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