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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참엔지니어링(009310)은 30일 한인수·최종욱 전 대표와 김성록·윤영은 전 부사장, 윤점복 전 감사 및 한준호 관계사 사장의 배임혐의의 1심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참엔지니어링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1억 원을 내야 한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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