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송림수산에 위탁, 생산한 PB(Private Brand) 제품인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과 홈플러스(구, 삼성테스코)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PB제품인 ‘표고절편’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 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 10만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 0.030g/kg이하)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의 진열, 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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