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전·현직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현재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전직 대법원장, 전·현직 대법관 등이 향후 검찰의 출석하고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형사 고발 피의자가 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이 후보자가 통진당 국회의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자격 상실을 판시한 논리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의 논리와 비슷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분들이 문제를 삼아서 후보자를 고소 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를 가장 자랑스러운 재판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낙태죄, 종교인 과세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서면 답변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후보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견해가 편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의원이 “우리 청문회가 오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다운 계약서 문제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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