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발효시켜 ‘홍삼액’ 제품을 제조해 전국 한의원 등에 판매해 오던 박 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A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43) 등 4명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조사 결과, 박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원 상당 판매했다.

또한, 원료공급업자 송모씨(남, 54)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모씨(남, 57) 및 벤처제조업자 강모씨(남 56)의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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