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고의 발치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MC몽)가 몇 년동안 여러번 군 입대를 연기하고, 이와 연관된 사람의 통장으로 큰 돈이 입금됐다”며 “피고가 한번도 어떻게 연기가 될 수 있는지, 언제 입대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쉬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고의 발치로 보는 견해는 학회 사실조회 결과 대부분 답변 내용이 추상적인데다 MC몽의 46, 47번 치아에 대해서는 발거가 불필요했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또한 15번 치아 파절도 공연 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납득이 어려운데다 파절 후 치료를 받지않고 방치한 것은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적 신체손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들이 경찰조서 내용을 번복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MC몽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해 MC몽의 무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변론에 나섰지만 검찰은 군 면제를 위한 발치 문의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문의한 것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MC몽은 최후 변론에서 “입영 연기가 불법인 줄 몰랐다. 변명하진 않겠다. 다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할 수가 없다”며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할 수 없었다. 돈, 명예, 인기를 되찾고 싶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다. 긴 재판을 받다보니 이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난 나약한 거짓말은 해도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MC 몽은 최후 변론을 하는 동안 감정이 격해졌는지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함께 연루된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병역브로커 고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MC몽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swryu64@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