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김성민(38)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성민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 4500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했기 때문.
이날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 밀수와 투약한 혐의는 죄가 크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월 열렸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성민은 이에 항소했고, 따라서 2심 항소심이 이날 진행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눈물을 떨군 김성민은 재판 직후 구속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이동해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을 피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은 당분간 자택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갖는 등 자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실형 선고로 구치소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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