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도 앞으로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국민권익위)

하지만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2019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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