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국회 질의 장면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소비자 서비스 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율은 32% 선에 불과해 공정위의 특별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6월까지 국적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96건이지만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현황

현재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 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2014~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보합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가장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곳이 제주항공 529건, 다음이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항공 378건 등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225건이었다.

(신창현 의원실)

한편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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