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1조467억원의 한국컨테이너공단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여수지역 민원 청취 간담회에서 ‘여수지역 발전협의회’ 유영찬 사무국장은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은 절대 불가하며 설립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찬 사무국장은 “정부의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원의 해소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현재로선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 소식을 접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박형배 위원장은 “ 정부가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충분한 검토와 연구용역을 거처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데 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여수지역 입장 때문에 항만공사 설립이 지연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다”면서 “신설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많지만 자칫 지역갈등으로 불거질까봐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따라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 컨테이너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추진 배경
여수, 광양항은 동일항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운영 업무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부두, 포스코, 여수신항, 율촌산단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문제가 2007년 2월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여수, 광양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여수, 광양항 통폐합에 따른 재정자립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관련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2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항만공사설립위원회’ 및 ‘항만공사설립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컨테이너 공단 폐지와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컨테이너 공단을 폐지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2009년 9월 16일 우유근 ,이춘석․ 전현희, 박영선, 안민석, 우제창, 노영민, 양승조, 최철국, 주승용, 박은수, 이용섭, 조해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민주당 최규성의원)에 계류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 8~9일 열렸던 제 298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컨테이너 공단법 폐지법률(안)이 검토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법안이지만 ‘여수지역 발전협의회’와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곤의원 등이 여수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검토를 강력히 주장해 제 298회 국회(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 갔다.
◆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원이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최대관건
현재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원(2010년말 기준)이 신설 항만공사 설립 최대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반대논리이고 여수지역 발전협의회도 신설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컨테이너 공단의 부채 1조467억원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컨테이너 공단이 광양항 16선석을 개발(1조4765 억원)하면서 남은 미정산액인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 원의 해소방안으로 정부지원금 3300 억원,BPA(부산 항만공사)·IPA(인천 항만공사) 자산이관 대가 671억원,자산 매각대금 1600억원을 고려하면 신설 PA가 부담해야 할 실질 채무액은 4896 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수 광양항은 항만시설에 여유가 있고,향후 2020 년까지 신설 PA의 개발비용 부담수요가 없기 때문에 항만 조기 활성화시 빠르게 부채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설항만공사의 재정자립도 재검토용역(2009년 6월)결과에서도 신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설 항만공사의 재정자립도 양호 평가와 관련해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유영찬 사무국장은 “2009년 6월 신설 항만공사 재정자립도 평가는 신설되는 항만공사 부채가 제로일 경우와 광양항이 년 간 500만 TEU 유치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1조 467억 원이고 광양항의 컨테이너 유치물량이 겨우 200만 TEU인 상황에서의 재정자립도 평가 분석은 현실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 원은 정부의 책임, 부채 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2010년 말 기준 컨테이너 공단의 부채 1조467억 원은 국가 물류정책의 일환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6선석을 개발할 때 사용한 총 개발비 1조4765억원 중 미 정산된 금액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공단은 부두개발채권발행이나 외부차입금을 통해 개발한 컨테이너부두를 국가에 부속시키고 국가로부터 운영권을 무상 대부받아 이를 부두운영사(Terminal Operate Company, TOC)에 전대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컨테이너 공단 운영비와 개발에 재투자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데 현재의 광양항 수입 약 260억 원만으로는 국가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짊어진 컨테이너공단의 부채 1조467억원의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여수지역발전협의회’의 유영찬 사무국장은 “ 정부의 ‘컨’공단 부채 해소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여수지역 민원 청취 간담회에서 정부 측의 부채해소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 했다.
하지만 3월 15일 여수 지역 간담회에서 컨테이너 공단 부채해소 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표명 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공단의 실질부채는 4896억원임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컨테이너 공단을 폐지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할 경우 여수, 광양항의 총수입 600억 (광양항 260억원, 여수항 340억원)원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실질부채 원금 4896억원을 상환하는데 만도 약 8년6개월이 걸리며 그동안 신설 항만공사 운영비용이나 투자비용은 또 다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컨테이너 공단의 부채해소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중환자에게 링거액을 주사하듯 컨테이너 공단 운영비를 ‘찔끔찔끔 보조’하고 있다”고 민주당 우유근 의원 사무실의 황인기 보좌관이 지적한바 있다.
현재 정부의 컨테이너 공단에 대한 이러한 미온적인 조치는 과연 정부가 컨테이너 공단을 폐지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
만약 컨테이너 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이 필수불가결한일이라면 정부는 컨테이너공단 부채 전액 탕감’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컨테이너공단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주문하고 있다.
한편, 2009년 국회에 접수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진대 전문위원은 2009년 12월 법률(안) 검토에서 “동일 항로를 이용하는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관할범위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한정돼 있어 현행 경영체제하에서는 수익성 증대 등 책임경영이 어려운 반면,‘항만공사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해 항만공사로 전환할 경우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항만을 통합해 관리운영함으로서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서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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