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을 마련해 ‘공공상생상가’에 총사업비 80% 이내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 및 문화‧예술가, 청년기업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편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되며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가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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