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은 퀵 라이더(퀵 서비스 운송기사)들을 중간착취하는 퀵 사업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더 이상 퀵서비스 라이더들의 중간착취 행위를 용납 못한다”며 “퀵서비스의 신속한 법제화로 전국 약 17만 명에 가까운 라이더들의 노동력 착취를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 홍익 퀵서비스라는 비영리 퀵 서비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서울에만 약 8만 명의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지만 온갖 형태의 명분으로 퀵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라이더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프로그램 사용료·수수료·보험료, 전체수입의 54%가 비용

현재 퀵서비스 시장에서 퀵 라이더로 일하기 위해서는 퀵 화물 오더를 수취할 수 있는 고가의 PDA나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PDA나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퀵 화물 오더를 받기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매월 1만65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에 선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퀵 화물 오더를 PDA나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퀵 서비스 사업자에게 건당 23~25%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선 납부하고 이륜차 책임보험과 퀵서비스 사업자들이 강제하는 퀵서비스 적재물 보험을 들어야만 퀵 화물 오더를 수취할 수 있다.

또한 식대, 이륜차 수리비와 유지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월 300만원 매출을 올려도 손에 쥐는 것은 고작 전체 수입의 46%인 138만원으로 전체수입의 54%가 퀵 라이더들이 지출하는 비용인 셈이다.

◆ 퀵 서비스 노동자들의 착취구조 고리 단절위해 퀵 서비스 법제화 반드시 쟁취해야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 퀵 서비스 노동자를 삶의 막장으로 몰고 가는 퀵 서비스 착취구조 고리를 반드시 단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퀵서비스 법제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퀵서비스 법제화가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지난 17대 국회 때인 2005년 8월 11일 당시 열린 우리당 소속 이호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17대 국회에서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검토 했지만 17대 국회가 끝날 때 까지 법안이 계류되다 만기 폐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정부 무관심 속 퀵 라이더 삶은 더욱 힘들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지난 17대 국회에서 검토한 퀵 서비스법안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최양규 전문위원은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 국내 이륜차 운송업은 ‘1993년 이후 전자상거래시대의 도래와 도심 교통난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서울과 지방에 각각 500여개씩 약 1,000여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고, 1일 운송량 18만 건에 연간 운송금액은 약 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을 만큼 관련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 업체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보상능력이 부족하며 손해율 60%로 보험사가 계약을 기피하며 이륜자동차 운송업체도 영세해 보험가입을 회피해 책임보험가입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소위 ‘라이더’)와 관리회사 간에 성과급제의 운영 등으로 인한 무질서, 난폭운행이 성행해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의 60%이상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을 직접 규제하는 관련법령이 전무한 상태이고 단지 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이륜자동차 택배서비스의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법 개정안처럼 이륜차 화물운송사업의 규모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해 관련시장을 건실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의 보호 및 신뢰제고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담보한다는 견지에서, 이륜자동차의 운송영업에 대하여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 퀵 서비스 노동조합 양용임 위원장은 “그로 부터 만 6 년째인 현재까지 법제화는 커녕 정부의 무관심 속에 퀵 라이더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퀵 라이더들의 착취구조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적인 퀵 사업자 단속을 통해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퀵 서비스 노동조합은 오는 3월 부터 퀵 라이더들을 상대로 퀵 서비스 법제화 홍보활동과 비영리 사업장인 홍익 퀵 서비스에 함께 할 라이더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159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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