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농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의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지급은 저축은행별로 전국 16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에서 실시한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개설및 번호표 교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7일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8일부터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축은행별로 신청이 가능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은 부산(수정동지점, 부산지점), 대전(선화동지점, 대전중앙지점), 부산2(구포지점, 명륜역지점, 부산자갈치역지점, 대신동지점),중앙부산(학동역지점, 부전역지점), 전주(전주완주시군지부, 태평동지점, 경원동지점), 보해(목포중앙 지점, 상무지점), 도민(중앙로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는 “이번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농협이 단독으로 맡은 것은 다시 한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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