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해 판매해 왔다.

이들은 2003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만5838kg(44만7975포, 80ml/포) 시가 1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퍼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다. 1일 허용한도는 61.4mg. 하지만 이들은 1포(80ml) 기준해 38.56mg~71.67mg까지 검출됐다.

적발된 4명은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남, 51세),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남, 59세),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