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지난 달 25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외환은행 소액주주 4명의 하나금융지주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상장 무효소송’에 따라 거래소는 신주 상장을 유예한조치하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26일, 하나금융지주는 거래소를 상대로 ‘신주상장유예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김앤장과 태평양 등 초대형 법무법인을 내세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외환은행 노조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 측은 28일 오후 7시에 열린 ‘외환은행 살리기 촛불집회’를 통해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법무법인을 내세워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감독당국, 수출입은행을 압박해 특혜를 받아내고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조속히 끝내려고 의도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에 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소액주주의 유상증자 무효소송 제기로 인해 신주상장이 유예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주상장 유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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