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유나의 옷장 for kakao’(이하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결정했다.

게임위는 유나의 옷장이 도입한 암호화폐 도입에 대해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다는 판단한 것.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이 현금화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도입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나의 옷장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재화로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실제 유나의 옷장에는 이용자가 만든 아이템(의상)을 거래소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픽시코인으로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게임 내에서 획득한 픽시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로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회의에서 유나의 옷장이 전체 이용가에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이에 의견을 유나의 옷장 서비스업체인 플레로게임즈에 통보하고 의견을 정취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게임위의 판단은 암호화폐 적용을 구상 또는 검토중인 국내 업체들에게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8세 이상의 성인 등급 서비스가 가능할지 또는 게임 내 별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생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한편 플레로게임즈측은 게임위 통지를 받는대로 자료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게임위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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