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부산은행이 2015년 신입 행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13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조모 전 국회의원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재경 전 사장은 2015년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재직시절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었던 조씨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도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약 17%인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자료 내용이 알려졌다. 조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에 대한 관련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1명의 합격자는 검찰이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채용 청탁을 하고 인사라인이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원자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사라인에 있던 강동주 전 본부장과 최 전 인사부장은 부행장과 지점장 등의 청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아울러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물증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가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져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조 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계속되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 “그동안 금융권의 채용관행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직원 추천제 폐지, 필기시험 도입,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됐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19개 회원사 중 하나로 필기시험 도입 등 대부분의 규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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