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제 298회 임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사일정 막이 올랐다.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제 1차 국토해양위원회는 산하 기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현황 보고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3월 4일 오전 10시는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의 구두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또한 같은 날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 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서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3월 7일 제 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인 법률안 상정을 다루고 8일과 9일은 제 1, 2차 법률소위를 통해 법률안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국토행양위원회 일정은 3월 10일 본회의산회직후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3월 11일 제 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된 법률안을 의결하고 막을 내린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