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박영주 변호사가 최근 KTV ‘허준의 정책보감’에 패널로 참여해 정보인권을 강조했다.
‘허준의 정책보감’(MC 허준)은 재연 관찰 기법을 활용해 정책의 필요성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정책의 적용 후 달라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제시하는 국민의 내재적 감성에 입각한 정책 프로그램이다.
박 변호사는 ‘아래에서 위로! 지방분권’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방송에서 대통령개헌안 중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실사례를 통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최근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무차별 침해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정보인권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몇해 전 있었던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당시 공익 소송 변론을 맡았던 일화를 전하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고객이 져야 하는데 회사 내부 사정을 고객이 전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이 3~4년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1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 여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코를 파는 영상이 CCTV에 찍혔다는 가정하에서 편의점 사장이 이 아르바이트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캡처해 인터넷에 배포해 아르바이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여성은 유포된 사진으로 인해 신상털이까지 파생되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인권 만큼 정보기본권 역시 중요함을 강조해 공감케했다.
KTV ‘허준의 정책보감’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방송된다. 재방송은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이다.
한편 권영찬닷컴 소속 강사로 활동 중인 박영주 변호사는 강연 외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생활 속 유용한 법률지식을 알리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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