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은 오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1주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9월 8일에 시행하며 시험시간과 장소는 8월 22일 국토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합격예정자는 11월 2일 발표한다.

한편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이며, 설계 실기시험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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