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조성모가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강경 대응의 뜻을 비쳤다.

조송모 측은 지난 21일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조성모의 음반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매니지먼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그를 이용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이로 인해 조성모는 13년간 아티스트로서 쌓아 온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이 완료된 지난 해 1월부터 소속사의 구희균 대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조성모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등 심한 모욕감을 안겼다”며 “그해 4월에는 구 대표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OST를 협의나 합의과정 없이 무조건 하라고 강요 협박했고, 가창료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후 뮤직비디오 촬영 및 앨범 준비 그리고 방송 활동 중에도 끊임없는 협박과 무리한 요구로 심한 정신적 압박을 가했을 뿐 아니라 매니저 폭행과 살인교사를 방불케하는 폭언 등도 서슴지 않아 조성모가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갖고 있어 필요하다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에스플러스가 합의 과정 중임에도 사전 통보없이 소송을 하고 불과 한달 전 까지 양측이 만났음에도 연락두절과 잠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낸 데 대해 조성모가 유감을 표명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조성모는 소속사의 이같은 행동에 더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구 대표를 조만간 형사 고발 조치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지난 18일 전속계약위반 혐의로 서울중앙법원에 30억원(계약위반시 전속계약금의 3배 배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에스플러스 측은 “지난 2009년 10월 조성모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조건은 회사가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갖는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독자적으로 개인활동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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