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주선업체 불법 다단계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인천 지부(지부장 박종관)는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정수영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화물운송시장개선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화물연대 인천지부 요구서를 전달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이 요구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특별 단속에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는 겨우 3건에 불과하고 영세 화물차주 밤샘 주차는 전체 14871건 중 13433건 이었다며 국토부의 단속은 영세한 화물차주에 집중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인천시의회에 ▲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개선 ▲ 과적 단속 개선 ▲ 운송료 현실화 ▲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건설 ▲ 화물차운전자 재산권 보장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방안▲ 정례협의회 개최 및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한편,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오는 25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화물연대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만남에서도 화물연대는 동일한 요구안을 전달 할 계획이라”며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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