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이 영세한 화물차주들의 밤샘주차에 편중되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22일 DI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 국토부의 2010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14871건 단속 중 주선업체 불법 다단계는 겨우 3건에 불과하다”며 “국토부가 주선업체 불법 다단계 단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 실제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단속은 국토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의 소관업무인데 아마 주선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중 인천시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는 담당 공무원이 잘 몰라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 남구 지역에는 TRS(Trunked Radio System, 이하 TRS)기반 화물 정보망를 사용하는 모 주선업체를 통해 주선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배차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토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 이라며 화물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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