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권익위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올해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 주요 설문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을 평가하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매우위험(22.5%), 위험(46.8%),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으로 집계됐다.

또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권익위)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이 제한됨을 알고 있는지=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돼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돼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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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하지만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는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으 집계됐다.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적정한 적용 범위는=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주요 우수 의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그 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촉발하게 된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 10.)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였고 당시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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