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을 판매해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NH투자증권은 약관 심사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6월 중순이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2016년 8월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도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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