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도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속속 밝히면서 금융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선 도입 시점, 특수직군 범위 설정 등 노사 간 논의가 남아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3차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이후 상황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은행이 노동시간 단축을 조속히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응답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은행이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근로시간단축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탄력근무제로 운영되는 영업점, 야근이 많은 IT 분야 등 특수직군 분야까지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각 은행별로 도입 시점과 적용하지 않을 특수 직군 범위가 제각각이라 노사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내년보다는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뜻은 같이 하고 있지만 오는 7월 시행에 맞춰 도입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 도입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지 않을 특수직군 범위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지 않을 특수 직군으로 인사나 재무, 투자, 대외협력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추가 근무가 많은 직군이나 운전기사, 청소부, 청원경찰 등까지 고려하고 있다. 반면 금융노조 측은 모든 은행업 종사자들이 포함돼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 직군 범위가 넓어질수록 은행업 종사자들은 평등하게 노동시간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은행업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사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지섭 금융노조 부장은 “그간 PC오프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림자 노동’은 있어왔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근무시간 단축 논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산별중앙교섭과는 별개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