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을 의료기기 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 검토신청은 연간 약 1200여건 정도로 그간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신청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민원안내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토결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업무가 한 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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