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농협중앙회는 오는 22일부터 최근 전세난에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대출상품 ‘채움 전세우대론’을 판매한다.
채움 전세우대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결혼예정자 등)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맞춤 대출상품이다.
특히, 이 대출은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외에도 ▲ 전자금융 및 NH채움카드 가입 ▲ 공과금 이체 ▲배우자 급여이체 등 거래확대에 따라 신규대출시 최고 2.2%p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최저 4.2%까지 가능하도록해 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시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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