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24시콜화물(대표 윤수명)이 KT파워텔의 화물정보망 운영소프트웨어(S/W)인 ‘파워트럭’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KT파워텔로부터 ‘화물나르미 사용금지 가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윤수명 전국24시콜화물 대표는 지난 18일 DIP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7일 KT파워텔이 ‘화물나르미’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보내왔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전국24시콜화물 TRS화물정보 센터를 공중분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국24시콜화물은 지난 2010년 초부터 KT파워텔의 TRS(Trunked Radio System, 이하 TRS)기반 화물정보망 운영프로그램인 ‘파워트럭’ 대신에 현재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린 스마트폰 기반 화물정보망 운영프로그램인 ‘화물나르미’를 사용해왔다.

윤수명 대표는 TRS기반 화물정보망인 파워트럭 대신에 스마트폰기반 화물정보망인 ’화물나르미‘를 사용한 것에 대해 “600명이 사용할 때와 만 명이 사용할 때는 상황이 다른 것인데 KT파워텔의 화물정보망은 통화에 문제가 있어도 즉각적으로 개선해 주지 않아 J솔루션과 손잡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토로라의 아이덴(iDEN) 방식인 KT파워텔(KTP)의 주파수 공용 통신은 디지털 TRS방식으로 일대 다수 그룹 통화시 한 플릿 당 약 10만명까지 동시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화물나르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KT파워텔 한 관계자는 “전국24시콜화물을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