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는 최근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값 상승을 틈타 월세로 남의 집을 임차한 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범죄가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전세사기 유형 등 예방안내문을 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해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천구에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대상지역 주변과 전월세 임대가 많은 주거용건물 밀집지역 내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정보나 과장된 정보 유포행위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포착시 현장단속▲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역 주변에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 ▲ 컨설팅업체, 기획부동산의 입주권 알선 등 위법행위 단속 ▲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2중 계약서(전세․월세)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행위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의 전세값 상승유도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 초과수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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