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1988년 10월부터 20년이 넘게 퀵 서비스 배송기사로 일해 온 이선재 (57세)씨는 “퀵 서비스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하는 법제화가 좌절되면 전국 17만 퀵 운송 종사자가 벼랑 끝에 내 몰린다.“고 말했다.
퀵 서비스업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첫 째 이유로 ‘퀵 서비스업의 신고제’ 폐지를 거론했다.
양용민 위원장은 “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한 현재의 퀵 서비스 운송시장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후발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마켓플레이가 성행하고 이를 고스란히 퀵 운송 기사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고 말했다.
실제 퀵 서비스 운송물량 한 건당 알선 수수료는 퀵 운송비의 23 ~ 25%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퀵 운송기사에게서 공제한 수수료의 10%는 퀵 화물 물량을 공급하는 화주의 ‘백 마진’으로 다시 전달된다.
서울 강남에서 퀵 운송기사 약 200여명이 일하고 있는 퀵 서비스 사업장인 드림델의 강문형 부장은 “ 퀵 서비스업은 시장진입 시 정부의 규제가 없어 이대로 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퀵 서비스 운송시장에서의 배송기사 분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퀵 서비스업체들의 공용오더를 처리하고 있는 코리아 네트웍 공용관리센터의 이장섭 대표이사도 “ 퀵 서비스 운송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시장진입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퀵 화물오더를 수주해야 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화주에게 제공하는 백마진 폭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퀵 배송기사들의 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된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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