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 현재 퀵 서비스 종사자 17만 명이 20년 넘게 도로 위의 하루살이로 목숨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퀵 서비스 운송업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정로2가 사무실에서 퀵 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과 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 최근 국회 접수된 퀵 서비스 운송업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퀵 서비스 운송업 법제화는 하루빨리 서둘러야
너털한 웃음에 이웃집 동네 아저씨 같은 양용민 위원장은 “퀵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 된지 20년이 넘고 종사자가 17만 명에 이르렀는데 아직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하지 않아 퀵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지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퀵 서비스 노동조합 안누리 대외협력 국장도 “ 퀵 서비스 종사자들은 현재 퀵 사업주들의 지시와 관리 속에 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이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시 산재보험이나 이륜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호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안누리 대외협력 국장은 “손보사들이 퀵 서비스업을 따로 구분해 책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보험료를 챙기면서도 이륜자동차 종합보험은 거절하고 있어 퀵 서비스 운행중 사고가 나면 보상처리에 종사자들의 개인 파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보사들의 종합보험 가입 거절로 퀵 서비스 종사자 개인파산 증가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 안누리 대외협력 국장이 소개하는 사고시 퀵 서비스 종사자들이 처한 일반적인 상황은 다양했다.
주요 사례로는 2010년 12월 비가내리는 가운데 지하철 복공판을 지나던 퀵서비스 운전자가 미끄러지면서 외제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퀵 운송 기사 본인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외제 승용차의 파손 수리비로 2억원이 구상 청구된다. 손보사들의 종합보험 거절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고 퀵 운송 기사는 파산하고 한 가정이 파괴된다.
또, 같은 기간 노량진 관할구역인 노들길 이륜자동차 통해 제한구간(흑서고가 ~ 양평동 로타리)에서 단속된 퀵서비스 종사자는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경찰로부터 부과 받는다.
당일 저녁 단속된 퀵 운송 기사는 속상한 나머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 하고, 119 출동으로 가까스로 목숨만은 부지했다.
그러나 병원비가 없어 퇴원 후 곧 바로 퀵 노조에 전화로 “서강대교에서 투신자살 하겠다”고 한 것을 겨우 설득해 현재 요양 중이다.
“위의 사례들은 퀵 서비스 종사자들 사이에는 너무 흔한 경우들이다”고 민주노총 퀵 서비스 노동조합 안누리 대외협력 국장은 피력했다.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 퀵 서비스 운송업의 법제화 미비로 퀵 사업주들이 거취 하는 25%의 고액 수수료 부담과 매월 부담하는 PDA 프로그램 사용료와 통신비를 제외하면 종합보험은커녕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 감당도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이다”면서 “반드시 퀵 서비스 운송업의 화물자동차 운송업 편제가 법으로 규정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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