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사화물업계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에 대한 취급업무가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아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포장이사 행위를 해도 처벌살 수 있는 제재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무허가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으로 이사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인해 이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문종룡 전문이사의 기고를 통해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운송주선시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기고는 ▲서론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현황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결과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진행된다. <편집자주>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현황

육상운송에 관련된 물류사업법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란 법 제2조 2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다

그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업종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 그리고 이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일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정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 피해보상보험 가입 등)를 받아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허가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신규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단 양도양수는 가능하므로 기존의 허가를 양수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현행 허가제는 공급기준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법 제24조 4항 1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도별로 신규공급에 차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1990년 면허제 당시 1089 업체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최고 146%가 증가해2679업체가 되면서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신규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공급중단은 2년마다 정부가 고시했으나 최근에는 1년마다 고시하고 있다. 신규공급이 중단 된 후 2009년 말 현재 약 20%가 감소(이사화물은 약35%)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신규공급여부는 2008년 11월 28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연말에 관련단체장 등 위원들로 구성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사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임요금은 화물자동차운임에 기본 인부임과 부대작업요금을 합산한 요금이다.

1995년도 서울지역 요금정산의 실례를 들어보면, 화물자동차운임은 화물협회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운임을 적용하였고, 기본 인부임과 부대작업요금은 서울시가 인가(1995년12월 23일)해 다음해 2월부터 적용됐던 요금이다.

당시 요금은 일반이사와 포장이사요금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 10킬로미터를 단층에서 단층으로 이동하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로 이사화물의 경우 약 10만4000(2.5톤)원과 약 18만6000(5톤)원을 받았고 포장이사는 24만8000(2.5톤)원과 47만4880(5톤)원을 적용했다.

그 후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8호인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1995년 5월 1일부터 자율화돼 현재까지 운임요금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때도 같다.

그러나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주선에 관한 표준(2004년 6월 15일 서울시 인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협회에서 인가받은 표준약관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화주가 요구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해당구청은 접수받은 개별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약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승인받은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이러한 약관의 심사기능은 관인계약서(협회 발행)를 교부하는 등 이사화물운송업체와 화주간 의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사화물에 대한 운영형태는 통상 이삿짐센타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중 이사화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주가 허가업체임을 확인한 후 2~3개 업체를 선정해 유선으로 계약하거나 온라인 또는 방문견적을 하는 등 쌍방간에 약관에 명시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이사화물운송 계약행위가 이뤄진다.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는 계약 후 차량 및 인부 등을 준비하고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일 전날 출장해 포장작업을 실시한 후 이사 당 일 영업용화물자동차와 작업인부 그리고 사다리차 등을 배차해 상차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착지로 이동해 하차한 후 고층인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 집안으로 운반한 후 자리배치하고 마지막 청소까지 마친 후 부대작업비가 포함된 운송비를 받고 작업이 완료됐다는 운송지시서에 서명 날인후 종료한다.

그러나 화주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사화물은 포장, 상하차작업, 운송, 보관, 청소, 정리정돈 등 이사와 관련해 이뤄지는 토탈서비스이다.

이러한 이사는 단순하게 가정이사 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사, 해외이사, 공장이사, 관공서 이전, 중량물운반화물 등 모든 종류의 이사화물을 취급함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운송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화물운송사업과는 업무형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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