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숙박업소(모텔․여관) 41개소를 표본 추출해 손님에게 공급되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6곳의 수질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수질 부적합 업소 26개소 중 총대장균군 검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수질 오염도가 심한 경우, 그리고 생수병을 재활용한 7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9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단속된 숙박업소는 500㎖ 생수병을 재사용한 부적합 업소 4곳, 18.9ℓ등의 큰 물통에 수돗물, 정수기물을 받아 냉온수기에 장기간 보관해 오염된 물을 제공한 부적합 업소 10곳, 정수기를 사용하나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수질이 부적합 업소 12곳 등이다.

이중 2곳은 총 대장균군 검출이 됐고, 일반세균이 많게는 기준치(기준 100CFU/ml)의 110배나 검출됐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숙박업소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을 바로잡아 손님에게 항상 청결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음용수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