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 1차종(짚랭글러) 6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

이번 결함원인은 타이어 커버와 브레이크오일 파이프가 간섭돼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 될 수 있고 이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07년 2월 7일부터 2009년 8월 9일 사이에 제작하여 수입된 승용차(짚랭글러) 61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2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타이어 커버의 조정 또는 교환과 손상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