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장규모 6조5000억원 규모의 MAS 제도를 개선했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MAS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우대구매 지원,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 최소화 등이다.

한편,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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