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주한 외교단 소유차량의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해 국민과 주한외교단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소유차량(이하 ‘외교차량’)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2009년 9월부터 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율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체납차량의 매각을 제한하고 공용차량의 범칙금 체납액이 큰 대사관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매각 또는 신규구입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교 차량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율이 크게 제고됐으며 교통위반 사례도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외교차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2010년 8월)했고, 외교차량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국토해양부 차량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과거 지정검사소에서 임시 수검을 받던 외교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신규, 정기,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대신 실시간 보험 가입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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