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2010년부터 ECA(Emission Control Areas)에서 저유황을 선박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엔진시스템에 손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Claim cost)가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저유황을 연료로 사용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첫째 저유황은 HFO에 비해 점도와 윤활성이 낮고 발화점이 섭씨 100도 가까이 낮아 추진엔진과 보조엔진 에 이상마모를 일으키게 된다.

둘째 저유황 생산을 위한 석유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Catalytic fines(촉매 미립자)들이 엔진 내부에 쌓이면서 파이프와 필터를 막아버리는 등 기계 손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추진속도의 저하를 초래 해 화주들의 불만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0년 Sox 규제가 시작되면 이러한 엔진손상과 비용증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 이다.

저유황과 엔진 손상 관련 추가적인 보고서는 곧 발간할 계획이다.

글로벌 해상 보험사들은 저유황 사용으로 인한 추진엔진의 손상 증가와 이로 인한 선체보험료의 보험금 청구(Claim cost)가 높아 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석유업계와 주요 메이저 선급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노르웨이 해상보험협회(Cefor)에 의하면 중국 선박의 보험금청구는 한국과 일본 선박에 비해 두 배 가량(89%) 더 높으며 50만 달러 이상의 Claim 건수의 경우 중국 선박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Swedish club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선박의 Claim cost 비중은 한국 선박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해상보험연합(IUMI)에서는 건당 Claim cost가 1백만불을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강조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규제 강화로 인해 중고선의 손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선박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선박의 교체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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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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