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된 개별 중소 물류창고단지의 진입도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난 개발을 막고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해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창고 등이 난개발 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해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00만원)을 중복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을 페지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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