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연급수급자 전용 카드(국민연금증)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2월 7일부터 실시한다.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재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증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발급해 준다.

일반카드의 경우는 종합건강관리, 법률/세무 무료상담, 전국 주요콘도(대명, 한화리조트 등) 주중 회원가 제공, 고용노동부 인증 주요 훈련기관에서 교육비 10~20% 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철도요금 30%할인(65세 이상), 수급자 초청 문화공연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 서비스는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5% 캐쉬백, GS칼텍스 리터당 40원 캐쉬백,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영화 최고 7000원 캐쉬백, 테마파크와 전국 유명 스파 등을 할인해 준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의료/쇼핑/교통요금 최대 10% 할인, GS칼텍스 리터당 60원 할인, 고궁입장료 1000원 할인, 대중교통상해보험 1년 무료가입, 영화예매/유명테마파크/전국 유명 스파 할인 등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2월 7일부터 국민연금 카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는 건강, 재무, 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