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우리나라의 풍력산업은 중국과 인도보다도 오히려 뒤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제도를 발전차액제도(제원에 따라 편향된 제도)에서 RPS제도(시장가격+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부여)로 변경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부터는 기업체가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실천해 성과를 올려야 할 단계다.

대기업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주력하고 다른 업체들은 육상풍력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등 분업화를 이루고 교류를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관련업체의 과감한 투자,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면 가까운 미래에 풍력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는 계통 연계비용을 엄밀히 검토해 전력요금에 장기분할 부과하는 제도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 육상 풍력의 경우는 20MW 전후의 중소단위 사업장이 기존의 22.9KV 배전 선로에 쉽게 연결하는 방안을 계통운영회사와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산풍력설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풍력발전사업자가 국산 풍력설비를 사용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융자금을 일정비율 높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부품개발에는 가격과 기술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내 제조업체와 동시에 외국의 유수 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 금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방안과 R&D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가시적으로 풍력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를 기대해 본다. 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풍력발전사업 단지를 늘려나가고, 국산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더 나아가 부품 수출에 국한 됐던 분야를 시스템 수출로 확대하길 바란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는 외국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역할 분담을 해 참여하는 등의 실적을 올리길 기대한다.

육상 풍력단지의 설계 및 설치는 우리나라 건설 업체가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필요하다. 외국으로 과실이 유출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기법을 도입해 과감하게 풍력사업 추진에 참여해야 할 시기다.

<본 기고/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