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네이버 밴드에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단체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 120여건, 사업계획·추진실적 310여건을 올린 뒤 공무원이나 선거구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서 공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예정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무원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이 모이는 소셜미디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만 발행하도록 규정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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