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민 미니홈피>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마약투약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성민은 필리핀에서 필로폰(1g)을 3차례 밀수입해 4회 투약을 했고, 대마초 역시 3회 흡연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김성민이 마약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으며, 심리과정에서 과거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이 참작,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에게 대마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전창걸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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