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신정식, 이하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제35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설립추진안(가칭)을 가결했다.

서울주선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화물 업종 법제화를 목적으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설립(안)을 상정, 논의 진통 끝에 참석 대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9명으로 추진(안)을 가결 했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설립 추진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하고 설립 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한 후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존속될 협회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는 재산과 회비 등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주선협회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2~3개월 내에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설립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주선협회에서는 협회 일정대로 차기 제7대 이사장 선거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설립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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