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SP미디어>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카라와 소속사인 DSP미디어(이하 DSP)간 전속계약해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당초 계약해지의 뜻을 밝힌 구하라가 하룻만에 의사를 번복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는 리더 박규리와 앞으로 행동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DSP 측은 19일 오후 ‘카라 멤버 4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계약해지 통보 당사자 중 1명인 구하라의 거취문제와 전속계약 해지 배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DSP 측은 자료에서 “당사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 등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지만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당사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지병으로 10개월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해 경영을 이끌며 카라의 성공적 일본 진출을 위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중이고 카라는 그해 8월경 일본으로 진출해 선풍적인 인기로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멤버활동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통해 DSP 측은 전속계약해지 통보에 이르게된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익배분에 관해 해명했다.

DSP 측은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며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하게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고,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는 카라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만큼 양자(DSP와 카라 멤버 3인)간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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