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민 미니홈피>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김성민에게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본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을 밀반입한 이유가 본인 투약을 위해 사용된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선 김성민은 최후 진술을 통해 “여자친구와의 결별, 주식투자 실패, 어머니의 병환 등 여러 주변 요인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이 때문에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잘못된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불미스런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족 친구 지인들 외 많은 분들이 질책과 격려로 용기를 주신걸 알기에 꼭 모두 잃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분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며 회한섞인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어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다룬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끝맺음했다.

한편 김성민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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