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원과 부동산 PF 신규 취급 영업 3개월 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제재심의위에 제재 대상인 금융사 측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반박하는 기회를 주는 ‘대심제’를 도입했다. 이번 부산은행의 제재심의가 첫 사례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검사-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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