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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